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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성관계 빌미로 감금·협박, 1억원 상당 금품 갈취한 일당

입력 : 2023-07-27 06:48:00 수정 : 2023-07-26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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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주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겠다”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발달장애인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감금·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공동강요 혐의로 주범 A(20대)씨 등 4명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B(20대·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께 여러 숙박업소에 발달장애인 C씨를 감금한 뒤 1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 선·후배들로,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C씨가 발달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에게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력 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C씨를 4일 동안 여러 모텔 등에 감금하면서 6000만원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와 8000만원 상당의 수입 중고차량을 구매하게 하는 등 모두 1억4000만원을 갈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총괄 지시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피해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고, 갈취한 차량은 피의자 A씨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우선 체포 및 구속하고, 순차적으로 공범 등을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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