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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3년 약정 시 36개월 위약금 10만원→0원

입력 : 2023-07-26 12:50:00 수정 : 2023-07-26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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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나면 위약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만료되는 시기에는 0원이 된다. 통신사별로 9~11월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사들과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약정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24개월까지 위약금이 지속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약정이 만료되는 36개월에 해지해도 1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용자들은 위약금 부담에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약정기간을 채워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통신사는 위약금은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줄어들고, 만료 시점에는 0원이 되는 구조로 변경하기로 했다.

 

A통신사 36개월 상품(500M, 월 3만3000원)의 경우 위약금 최고액은 현행 24개월 22만1760원에서 18개월 19만0080원으로 14.3% 줄어든다. 36개월 시점 위약금은 10만9120원이었던 것이 0원이 된다.

 

통신사별로 준비를 거쳐 KT는 9월8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9월27일, LG유플러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라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져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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