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정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를 지적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적한) 상대 운전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고 욕설을 한 운전자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목덜미를 잡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끌어 내린 것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기소를 두고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후 A씨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볼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일출했다.
덧붙여 “A씨는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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