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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맨손으로 밀쳐 피습당한 남성 구한 여성

입력 : 2023-07-24 07:00:00 수정 : 2023-07-24 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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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보도… 피의자 넘어지는 틈타 남녀 함께 달아나는 장면 공개돼
사망한 20대 유족은 피의자 조씨에 ‘사형’ 선고해 달라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맨손으로 밀쳐내 피습 당해 쓰러져 있던 남성을 구해내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M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림동 칼부림’ 사건 당시 피의자 조모(33)씨가 흰색 상·하의를 입은 여성과 함께 길을 걷고있던 한 남성을 조씨가 뒤에서 갑자기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갑자기 피습을 당한 남성이 쓰려진 후 조씨가 다시 공격하려 다가가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성이 그를 두 팔로 밀쳐낸다.

 

이에 조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남녀는 그 틈을 타 달아났다. 조씨는 그들을 뒤쫓으려다 멈춰섰다.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가 도주하는 장면이 담긴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 뉴스1

 

서울중앙지법(소준섭 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림역 인근 골목’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에 관해선 “이전에 친구들과 술 마시러 몇 차례 방문한 적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22세 피해자의 사촌형 김모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피의자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인) 동생은 심폐소생술(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살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고인의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림동에 원룸을 구하기 위해 홀로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려고 나오던 중 가해자와 마주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유족들은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만큼의 죄를 묻고 싶지만 그런 형벌조차 없는 현실이 더 화가 난다”라며 이번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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