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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의원 제명 키 쥔 巨野, 방탄당 오명 씻을 기회 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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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1 22:48:35 수정 : 2023-07-21 2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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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최고 징계 권고
의원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
‘제 식구 감싸기’ 되풀이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그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할 것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신생 코인을 거래·보유한 의혹에다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회 회의 도중 수시로 코인을 거래하기까지 했다.

자문위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소위 중 코인 거래를 200번 이상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본회의나 다른 일정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훨씬 많을 것이다.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거래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잔고도 한때 약 99억원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에 불과하다면서 “(거래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0.99개로 금액은 많지 않다. 몇천원 정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전업투자자처럼 코인 거래에 열중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참으로 낯이 두껍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리특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의 전 가급적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반면 김 의원 코인 의혹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도 그를 두둔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168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의지가 없으면 징계안을 처리할 수 없다.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 제명 여부는 민주당 손에 달린 것이다.

1991년 윤리특위가 구성된 이후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다. 2011년 8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김 의원 제명은 너무 나간 것”, “탈당을 했으니 이미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는 동정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린 건 김 의원 코인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리자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고도 김 의원 제명에 반대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아무리 쇄신을 외쳐 봤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김 의원 제명에 동의하는 것을 ‘방탄당’이라는 오명을 씻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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