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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해변에서 폭죽 사용은 불법… 적발 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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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21 00:13:12 수정 : 2023-07-21 00:13:11
박왕교·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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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야간 피서객들의 폭죽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여름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낭만이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화재 등 민원은 총 1만3113건이 발생했다. 자신의 낭만과 추억을 위한 폭죽이 주변에 있는 피서객들은 수면 방해로 괴로운 기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폭죽을 터트릴 때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데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피서객 모두에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행동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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