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군 병사들이 상관인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하는 등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속칭 ‘계집파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군복무 시절 동료 부대원 앞에서 고참에 대해 온갖 ‘욕설’을 한 육군 예비역 병장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방하는 상대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뒷담화’를 재판부가 명백한 ‘모욕죄’로 판단한 사례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20대 A씨가 원심 형량 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에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1년 3월 경기도 자신의 부대 생활관에서 상병 B씨 등이 듣는 가운데 중대장인 대위를 지칭하면서 “중대장 XX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부대원이 모인 점호 장소 등에선 중위인 여성 정훈장교에 대해 “보내버린다”는 등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을 줬다.
고참 뒷담화도 이어졌다. 식기세척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후임병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고참 이름을 대면서 “왜 XX. 손 다쳐서 열외인거냐”라고 비방하고, “동갑인데 어쩔거냐. 사회였으면 몇 대면 충분히 보내버린다”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위와 행정보급관 등에 대해서도 “주말인데 쉬게 놔주지 불러서 귀찮게 하네. 대가리를 떼서…”라는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여러차례에 걸친 피해자들에 대한 뒷담화 등 욕설은 군 경찰이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군 제대 후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군복을 벗은 뒤 법정에서 뒤늦게 죗값을 받는 사례가 드문드문 나온다.
지난 5일 광주에서는 상관인 여성 대위를 모욕한 20대가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20대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쯤 부대 생활관에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는 해병대 훈련병이던 시절 상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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