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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보니

, 이슈팀

입력 : 2023-07-18 13:16:19 수정 : 2023-07-18 1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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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의심·연락 두절·소재 불명 등 814명 수사 중
보호자 11%는 10대…복지부 “주기적 조사할 것”

감사원 조사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결과 지금까지 249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11.7%인 249명이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0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81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22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과학수사대 직원들이 지난 12일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주변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 미신고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마쳤고, 46명에 대해서는 신고가 추진 중이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사례였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고, 43건에 대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신고가 아직 안된 사례 중에서는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이어서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된 5명, 미혼모여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4명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가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다.

 

한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의 출산시 보호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48.4%·1027명)가 가장 많았고 20대(40.8%·866명)가 그 다음이었다. 10대인 경우도 10.8%(230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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