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부당행위 경험
각 1.2%·2.3%로 4년 전보다 급감
온라인 플랫폼선 비용 부담 많아
숙박앱 10.7%·배달앱 7.3% 기록
백화점·대형마트의 중소 업체 대상 불공정행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광고비 등 높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불공정·부당행위 경험 비율도 높았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주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1.2%와 2.3%로 나타났다. 2019년엔 백화점 협력사의 9.7%, 대형마트 협력사의 7.8%가 1년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는데, 당시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입주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3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됐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하면서 입점 업체 관리를 위한 노력이 늘어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 적정성은 중간 이상 수준이었다. 100점 만점 기준에 비용 부담 체감도는 백화점이 56.4점, 대형마트는 50.1점이었다. ‘비용 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부담된다’는 업체보다 많았다.
반면 중기중앙회가 9일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과다한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100점 만점 기준에 비용 부담 체감도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이었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손 실장은 “백화점·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관련 법이 있고, 수수료도 정기적으로 정부가 조사하고 발표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분야별로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점 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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