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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참고해 사형 구형”…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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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5 09:00:00 수정 : 2023-07-15 0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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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16시간 동안 묶는 등 수십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지난 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소년의 친모도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 B씨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다.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의붓아들에게 쏟아내며 학대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8일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C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남편이자 아버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장기간 반복적인 학대로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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