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등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하고 잔혹한 영상인 일명 ‘고어물’ 대화방을 운영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청소년 보호법(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박사방’, ‘N번방’ 등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등 얼굴을 알몸 사진에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불법 성 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채 비출나이프 등 도검 12점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등 혐의로 제보를 받아 수사를 착수했으며 지난 4월 20일 A씨를 검거,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A씨가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 잔혹한 외국 매체가 다수 게시돼 있었으며 방대한 양의 잔혹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URL 삭제 및 차단뿐 아니라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 착취물 또는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트나 영상 링크를 발견하면 즉시 방통위에 삭제 및 차단 요청을 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나 폭력성이 생길 수 있는 영상물은 시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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