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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시간 지나 잘못 깨달아…항소심 법원 결정 받아들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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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05 18:00:00 수정 : 2023-07-05 16:54:01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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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성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심을 2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경 및 반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고법 행정 4-2부는 조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캡처.

5일 조민씨는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입니다”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내 고양이(My Cat)’ 음원을 ‘미닝’이라는 활동명으로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같은 공개 행보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씨는 이날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 관련 “평생 의사라는 미래만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간 근무했다”며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측 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6일 패소, 즉각 항소했다.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에 돌입해 지난달 19일 조씨에게 ‘면허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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