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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는 10대 소녀에 대리운전 시킨 50대 ‘실형’

입력 : 2023-07-06 06:00:00 수정 : 2023-07-05 15:30:57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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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10대에게 대리운전을 시키고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재물을 손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2시 29분께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미성년자인 17세 소녀 B양을 만나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3㎞ 구간을 대리운전하도록 한 혐의다.

 

범행은 약 2주 동안 이어졌으며 총 11회에 걸쳐 B양에게 무면허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28일에는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C(51)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새벽에 C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돌로 PC방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PC방 앞 도로에서 금전 문제를 상의하고자 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인이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많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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