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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 여친 통보에 연락만 '111번'…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男

입력 : 2023-07-04 19:00:00 수정 : 2023-07-04 2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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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111번 전화·사진 등 연락
법원 “상대방에게 공포감 유발”

헤어지자고 말한 전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고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내며 공포심을 일으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씨는 지난해 7월 초 약 10개월간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후 8월 초까지 약 한 달간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유명한 점집에서도 연인이 아니라고 하면 헤어져 주겠다’며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서씨는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A씨에게 한 달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서씨는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과거 함께 찍은 사진 등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A씨 부모님을 찾아가겠다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한 혐의도 받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

 

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을 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의 추억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이라며 “설령 이러한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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