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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잠자리 갖고 피했다’ 폭로에 변호사 “법적 책임 없는 것으로 보여”

입력 : 2023-07-03 10:22:00 수정 : 2023-07-17 2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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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관계까지 쌍방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기망행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거부·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다" 설명
황의조. 뉴시스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여러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가 ‘교제를 피한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황의조와 자칭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 했다”며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분도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황씨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 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황씨가 진지한 교제를 할 것처럼 행동한 뒤 성관계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여러 여성을 기만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조계는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다.

 

성관계는 서로 동의(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다어서다. 실제 황씨에게 성폭행 또는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없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쇄도해 영상을 포함한 관련 게시물이 다수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과 관련한 민원(모니터링 포함)이 전날까지 모두 81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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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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