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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 25살.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 정유정, 피해자 집에 들어가 한 말

입력 : 2023-07-01 00:30:00 수정 : 2023-07-01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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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검찰 공소장 내용 입수·보도
“다 거짓말” 피해자 방심케 한 후 기습적으로 흉기 휘둘러
10여분간 110차례. 신원 확인 어렵도록 손 부위 훼손도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며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CCTV 영상 갈무리). KBS 보도화면 갈무리

 

이른바 ‘또래 여성 살인 사건’ 가해자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3)이 중학생 교복을 입고 과외 강사였던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는 “난 사실 25살이다”,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라고 말한 후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데일리는 정씨의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이렇게 보도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6시 무렵 과외를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척 교복까지 입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 나이를 묻는 피해자의 말에 그는 “사실은 25살”이라고 답변한 후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때 정씨는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해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고 하자, 정씨는 “장난이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방심하게 했다.

 

정씨는 피해자가 방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지고 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마구 휘둘렀다.

 

특히 그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흉기를 계속해서 휘둘렀다.

 

정씨는 10분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110회에 걸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망 후 정씨는 사체를 유기하기 용이하도록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는 한편, 수사당국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 부위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미리 준비해 간 흉기가 훼손되자, 피가 묻은 옷을 벗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인근 상점으로 가 시신 훼손 목적으로 다른 흉기를 구입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뉴스1, 부산경찰청

 

정씨는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시신 일부를 담을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가지고 왔다. 다음날인 27일 새벽 0시50분쯤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탔고, 같은 날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경남 양산의 한 생태공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정씨를 태운 택시 기사가 새벽에 여성 혼자 혈흔 묻은 가방을 끌고 풀숲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그는 범행 3달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등과 같은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관에서 다수의 범죄 관련 소설을 빌렸는가 하면, 평소 범죄 영화나 수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잔혹범죄를 학습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결과 정씨는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해 무려 54명의 과외강사들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내용이 담긴 정씨의 메모를 발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관해 “불우한 성장 과장,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을 이르렀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7월14일 오전 10시30분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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