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소음 105㏈ 이상 땐 부과
7월부터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데시벨(㏈)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이 넘게 크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장치를 개조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을 넘기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을 더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이다. 배기소음 인증·변경인증 결과값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값에 5㏈을 더한 값이 기준이 된다. 결과값이 95㏈이라면 해당이륜차 배기소음은 100㏈ 이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또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차량에 표시해야 한다.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차체 또는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이륜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서울시가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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