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의 6배까지 수익을 보장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최대 180배까지 비싸게 팔아 수백억원을 뜯어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한 비상장 주식들은 상장되지 않았고 상장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9일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범죄단체조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4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상장 주식 14개 종목을 상장이 임박했다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판매해 피해자 756명으로부터 195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총책 장모(46)씨는 과거 자기가 운영한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회원 약 200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비상장 주식을 최대 180배 비싸게 팔았다. 가령 1주당 100원에 그치는 주식을 1만8000원에 파는 식이었다.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 노년층이었는데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가장 많은 피해액은 6억5000만원이었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을 이어온 총책 장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주식리딩방 운영 당시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여러 허위 업체명으로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지에 본사와 지사를 세웠다. 이들은 가짜 기업 설명(IR) 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실적에 따라 범죄 수익금을 배분했다. 또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가명,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은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의 명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으로 가장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엔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들은 직접 만든 가상자산을 외국 거래소에 상장해 놓고 여기에 투자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일부인 7억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한편 국내에 체류 중인 총책 장씨와 나머지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설득해야 할 정도로 처음엔 수익을 기대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한 지 최소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하기도 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가 이어지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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