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26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31·FC 서울)의 사생활 폭로 파문과 관련해 “황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사건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운을 뗀 후 “우선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쓰자면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연인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왔고 그 여성 중 하나가 황 선수의 휴대폰을 입수해 그 안에 있던 영상 등을 공개하겠다며 사생활을 폭로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어 “폭로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황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가”라면서 “황의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폭로자에 물었다.
나아가 “스스로(자신의)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변인은 “나는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의 극도로 혐오한다”고 했다.
문 전 대변인은 또 “여성 분들도 반대로 한 번 생각해보라. 당신이 ‘원나잇’이나 ‘엔조이’를 했는데 상대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처럼 굴고 연인관계를 강요한다고 말이다”라며 “소름 돋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의조 선수가 매너 없는 파트너였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매너 없고 관계 정립을 피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폭로자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연애관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받아 줄 것인가”라고 때렸다.

문 전 대변인은 다음 글에선 해당 폭로 글이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폭로자가 주장하기로는 ‘황의조 선수의 폰 안에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이 있으며,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했다)”고 짚으며 “폰 안에 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면, 황의조 선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 연인 혹은 파트너끼리 성관계를 촬영하고 말고는 그들의 프라이빗 오브 프라이빗이다. 타인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썼다.
그는 “한 남성 스포츠 스타가 다수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동의 하에 영상으로 남겨뒀다. 그런데 관계를 가진 여성 중 한 명이 그 영상을 입수해서 일부는 유포하고 나머지도 유포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쓴다.(상대 여성들은 최대한 나오지 않게 했다는 단서도 달린다)”면서 “(이것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한 번 성별만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포츠 스타를 여성으로 바꿀 경우)볼 것도 없이 전형적인 리벤지 포르노 유포 및 협박”이라도 단정하며 “앞뒤 따질 것도 없이 어떤 판사 앞에 데려다 놔도 성범죄 유죄를 선고할 것은 물론, 이 흉악한 성범죄를 성토하는 언론 기사로 도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영상 중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이 있다고 치자”면서 “달라지는 건 하나뿐이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촬영 가해자인 동시에 불법 유포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폭로자가 여전히 성범죄 및 협박을 공개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와 폭로자가 법정다툼을 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폭로자를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할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된 스포츠스타가 여성이었다면 경찰이나 언론이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대응했을까?”라고 물었다.
끝으로 그는 “범죄 피해에는 남녀가 없다. 언제까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폭력적인 성차별이 계속 될 것인가”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26일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날 황 선수 측 변호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황의조 선수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 이후 2개월여 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협박범과 사생활 폭로 누리꾼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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