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최초 가입 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단체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은 전체 51.8%, 생업용 40.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륜차 운전 특성에 비춰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보험업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감원은 우선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11등급)을 적용받는데,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과 같은 생업용 이륜차일 경우 평균 보험료가 224만원에 달해 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등급 신설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약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륜차보험에 법인 단체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체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하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하고, 위험관리 미흡으로 다수 사고가 일어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방침이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의 경우에는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파트타임 배달 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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