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운전 연수를 받으려는 수강생과 무자격 운전 강사를 연결해 2만 여건의 불법 교육을 알선한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불법교육을 진행한 무자격 강사 6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이달까지 4년여 동안 온라인 메시저를 통해 무자격 운전 강사 100여명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하거나 2만 여명의 수강생과 연결해준 후 소개 명목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8명의 무자격 불법 강사들은 정식 강사교육을 받지 않은 채 불법 운전 연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로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 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비용은 6시간 기준 36만∼40만원으로, A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불법 도로 연수를 받은 이들은 이른바 ‘장롱 면허’로 면허를 취득했지만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운전 면허를 딴 초보자들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제116조·150조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전 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운전 교습을 진행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무자격 강사 68명 이외에도 나머지 불법 연수 가담자 3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나머지 일당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추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