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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연기관차 운행 강력 제한 ‘저공해운행지역’ 운영 추진

입력 : 2023-06-26 17:29:05 수정 : 2023-06-26 2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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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수소차만 운행 허용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논의

정부가 일정 지역 내 내연기관차 운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추진한다. 비슷한 현행 제도인 녹색교통진흥지역이나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제한하는 반면 저공해운행지역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외 모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국회는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공해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저공해운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공해운영지역은 원천적으로 내연기관차 운행이 불가하다. 서울 내 저공해운영지역이 설정될 경우 서울 등록차량 기준으로 무려 313만여대(지난해 말 기준 서울 등록차량 중 전기·수소전기차 제외)가 운행 제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저공해운행지역 운영은 시행령으로 예외조항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 외에 배출가스 1∼3등급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후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시가 가장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차량 규모는 서울 등록차량 중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7만9503대(지난달 말 기준) 수준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운행지역은 특정 지자체 전체에 일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과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해 운영하는 게 특징”이라며 실제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차량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조만간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법안 개정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운행지역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와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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