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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량시스템, "학교 방염제품 사용… ’화재 사고현장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입력 : 2023-06-26 14:22:53 수정 : 2023-06-26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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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금속천장재 (SDMC) 시공 현장 사진

화재나 붕괴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재산피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금속천장재 전문시공 업체로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한국경량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학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천장용 방염제품을 여전히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가 개최한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 수상작 ‘내부불연마감재 사용의무 건축물 대상 확대’의 내용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만이 내부 불연 마감재 의무사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포함 모든 교육 시설 역시 기본 자재로 ‘준불연 이상의 자재’를 필수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와 관련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으로 지난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2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2호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을 뿐 아니라, 제2항에 의거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주)한국경량시스템 김보영 대표 이사는 “이처럼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계 각층에서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건축물 화재 예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아이들이 8시간 이상 매일 머무는 학교에서 방염 자재는 가연성 천장재인 SMC플라스틱천장재에 비해 열에 강할 뿐 재질 자체가 불연성을 가진 자재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화재는 물론 전반적으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현장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천장마감재의 경우, 반드시 준불연 이상의 천장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표준인 KS인증을 취득한 천장마감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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