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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지붕에 대형스피커 설치한 민주노총…“불법 개조 아냐”

입력 : 2023-06-25 13:15:26 수정 : 2023-06-25 13: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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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했다가 차량 불법 개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형 스피커를 갖춘 게 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14일 강원 원주시 노조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 2대 지붕에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및 부착물 추가 땐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자동차 상부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한 행위는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스피커를 자동차 지붕에 고정한 것으로 보일 뿐 구조·장치에 변경은 없어 보인다”며 “스피커로 자동차 높이가 높아졌으나 승인 없이도 튜닝할 수 있는 루프케리어 등과 비교할 때도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부착물 추가가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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