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고자 더욱 강도 높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2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와 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매년 1조3000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24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외에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신용 제재를 확대한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상습 임금 체불과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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