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 등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등 모두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직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저의가 의심스럽다.
탄핵소추안에는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은 100명까지 모아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발의 요건만 채우면 탄핵소추안 가결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올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두 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에게 돌린 편지에서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면서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적·행정적으론 파면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탄핵을 통해 단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김 의원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검사는 모두 불기소되거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씨를 기소한 검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사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속셈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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