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 업무 가능해진다 [마이머니]

입력 :
안승진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6월부터 영업점에 전담창구 설치
금융위, 거래시 응대 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이 보조인 도움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해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 상품 가입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각 은행 영업점은 이달부터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행권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 및 음성자료를 마련해 QR코드(사진)을 스캔하면 볼 수 있게끔도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 제고를 위해 범용 장애인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보급 확대,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제작 배포해 왔지만, 시각작애인이 은행을 방문해 금융업무를 볼 경우 계약 서류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불편 사례가 발생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뉴얼을 통해 스스로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통일된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은행 영업점은 이달부터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창구에 배치한다.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어려우면 전담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직원이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 본인이 해당 내용을 구두로 발음하면 이를 그대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서명과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전면 설치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한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관리직 직원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절차를 따로 거치기로 했다.

은행별로 다양한 보조수단도 마련한다. QR코드나 음성안내 URL을 활용해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을 확대한다. 음성 OTP 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도 활성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 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
  • 아이브 장원영 '여신 미모'
  • 블랙핑크 제니, 해변부터 침대까지…관능적 비키니 자태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