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성급한 조치” 불복 의사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상 파면은 해임보다 센 중징계로 조 전 장관은 퇴직 급여와 수당, 사학연금 수령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측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판결문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징계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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