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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외 ‘초과수입’은 택시기사 퇴직금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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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1 13:33:56 수정 : 2023-06-11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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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평균임금서 제외”

고정 사납금 외에 택시 기사 개인이 가져가는 초과 수입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뉴시스

원고인 A씨는 1999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당시 A씨는 퇴직금으로 222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엔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2010년과 2015년 각각 맺은 임금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정 근로시간을 1일 2시간30분, 월 76시간으로 정한 임금협정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서 종전 협약(1일 6시간40분, 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사가 24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여기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 회사 측이 446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왔고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 부분이 파기됐다. 

 

기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대해 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승·하차시간이나 영업거리, 요금, 빈차시간 등이 미터기에 기록·저장돼 회사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록·저장되지만 총 운행시간 10시간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다”며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해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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