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민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 강서구에 올까 봐 강서구민을 위해 제가 공익 목적으로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해자 A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출생지, 체격 등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상 공개로 유튜브 개인이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구민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직접 공개하게 됐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영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로지 향후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 목적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신상 공개 고소를 진행한다면,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주길 바란다”며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채널 운영자는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B씨가 입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DNA가 검출되자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형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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