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60.5% “퇴근 후 직장서 전화, SNS 등 통해 업무 연락받는다”

입력 : 2023-06-05 06:00:00 수정 : 2023-06-04 17:12:2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직장갑질119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주말에도 시달리는 게 지쳐 퇴사하고 싶습니다."

 

"상급자가 퇴근 후 혹은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공론화해 국과장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 경우가 46.0%였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았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직장인은 "퇴근 후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한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