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 “이런 범죄자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입력 : 2023-06-03 10:42:02 수정 : 2023-06-07 09:27: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유튜버 카라큘라 공개 취지에 “피해자 적극 원하고 있고, 그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도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 “신상 공개 필요해. 많은 미디어 통해 대중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사진 속 남성은 유튜버 카라큘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탐정 유튜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A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사진)는 A씨의 생일은 물론이고 직업과 주거·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이사항 그리고 전과 기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카라큘라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엔 피해자도 등장해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영상 갈무리.

 

그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진다.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다”면서 “그런데 현실상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진짜 죽을 맛”이라고 했다.

 

카라큘라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다”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거듭 밝혔다.

 

그가 공개한 피의자 A씨의 과거 전과기록도 눈길을 끌었다.

 

카라큘라는 “대부분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약 14시간 만에 156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 측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공지와 함께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카라큘라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처음 본 피해 여성을 일명 ‘돌려차기’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화면 밖으로 옮기고, 약 8분 뒤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옷 DNA 재감정 결과, 카디건과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