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수도권 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전기 시설부담금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에 쏠린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달 1일자로 시행된 새 시행세칙의 ‘데이터센터 공급 특례’에 따르면 22.9㎸(킬로볼트) 전력을 공급받는 비수도권 신설 데이터센터는 전기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받는다.
업계에선 이같은 유인책으로 평균 20억원대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변전 시설에서 센터까지 평균 3㎞를 지중으로 연결하는 데 45억원가량의 공사비가 발생해서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전기를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 전액은 전기 시설부담금으로 청구되고 있다.
154㎸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받는다.
통상 전기 공급 용량이 4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규모가 큰 데이터센터에는 154㎸의 전력이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예비전력 요금 면제만으로도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이 매월 1000만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2∼6%까지를 예비전력 요금으로 따로 받는데,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주 전력선 외에 추가로 예비 전력선이 연결된다.
특례는 전기 사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2026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와 한전이 이 같은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데이터센터 가운데 약 60%가, 2029년까지 신설 계획인 센터의 약 86%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정부는 전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의 취지처럼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 전력 소비자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지방에 들어서면 전력 수요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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