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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이빨 뽑고…앞에선 ‘고양이구조대’ 연기한 20대 ‘잔혹학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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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31 14:57:49 수정 : 2023-05-31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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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촉구 탄원서명 사흘 만에 1만건 돌파…‘동물학대 처벌 강화’ 목소리도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20대 학대범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주에 사는 사이코패스 동물학대범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공유한다. 방금전 학대 동영상 보고 진정이 되지를 않는다”며 동물권 단체 ‘케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학대 정황을 공유했다.

 

그는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물고문 시키고, 드라이기로 지지고,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전기고문을 시킨 뒤 마치 고양이를 놀리듯 소세지를 던져준다. 고양이는 자기를 학대한 사람이어도 소세지를 주니 눈키스를 해 준다”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어 “이 학대범은 몇 년 동안 여러 마리의 고양이를 고문해 영상촬영을 하고 이를 즐기는 것 같다. 또한 고양이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디엠으로 학대영상을 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동물 학대)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지난해 11월쯤 진주와 인천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고양이 입에 물리거나 하천에 던져 익사하게 하고 나뭇가지로 찔러 죽이는 등 잔혹하게 학대, 이 과정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와 동시에 사회관계망시버스(SNS)상에서는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며 활동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잔혹행위는 해당 영상을 확인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케어에 따르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은 3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단기간 최다 서명’이다. 케어 측은 “오는 6월 1일 진주 검찰청에 직접 가서 1만명 이상의 탄원 서명을 제출하고 강력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고양이가 고통받은만큼 고통스럽게 해주고 싶다. 동물학대처벌이 강화될때까지 민원 넣을 것”, “살인마들이 원래 동물학대부터 시작한다던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했다.

 

한편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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