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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알레르기 깜빡” 2살에게 달걀죽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무죄’

입력 : 2023-05-27 08:10:00 수정 : 2023-05-27 0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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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러 아이들 동시에 보육해야 하는 현실 고려, 의도적 학대는 아닌 듯”
게티이미지뱅크

 

평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깜빡하고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는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 아동에게 약 2개월간 모두 14차례에 걸쳐 방임과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대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를 깜빡 잊고 달걀죽을 먹인 것이며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간식 미제공 등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들어 있는 해당 원생을 깨우지 않으려고 간식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체간식을 먹였고, 원생이 놀이시간에 집중을 못 하고 힘들어하자 애착이불을 가져다주고 따로 놀게 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육 방식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보육해야 하는 현실과 여건 등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학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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