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가량이 호흡 곤란 등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객 중에는 이튿날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렸다’고 진술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착륙 직후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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