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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풍자 포스터’ 붙인 작가 약식기소

입력 : 2023-05-27 06:00:00 수정 : 2023-05-26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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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하 작가를 지난 1일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재검토를 원할 경우 정식 재판도 열 수 있다.

 

이 작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어 헤친 채 나체로 웃고 있는 그림의 포스터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포스터 부착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검찰 약식기소에 대한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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