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25일 검사가 면담을 한 뒤 정동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12시 20분께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편달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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