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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쟁력·공급망 안정화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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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18:14:00 수정 : 2023-05-25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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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부장특별법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하나로, 이 중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특별법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분산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분산법 제정에 따라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분산 자원들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있는 ‘통합발전소’ 제도 등도 분산법 포함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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