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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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16:13:19 수정 : 2023-05-25 16:13:18
최상수 기자 kilroy@segye.com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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