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했단 의혹을 받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박 전 장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검찰에 재고발을 예고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장관을 지난 19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이 첨삭했다는 컨설팅 내용과 (박 전 장관 아들의) 학생부가 서로 달랐다”며 “또한 입시 관련 컨설팅 후 학생부가 같은 내용으로 작성·수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박 전 장관 쌍둥이 아들 가운데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외부인이 첨삭했고, 이를 대학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7월 박 전 장관을 고발하며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사세행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25일 검찰 재고발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박순애 전 장관 아들 관련 업무방해 등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경우와 크게 상반된다”며 “대대적인 압수수색은커녕 담당 수사팀장이 수사자료를 박 전 장관 측에 유출해 감찰까지 받는 등 총체적 봐주기 수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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