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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남아 바지 벗기고 중요부위 만진 복싱장 관장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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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5 14:11:11 수정 : 2023-05-25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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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긴 것도 모자라 ‘촉감놀이’한다며 성적인 행위 한 걸로 추정
CCTV 등 통해 아동성추행 사실 확인되고도 멀쩡히 아이들 가르쳐
피해아동,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상…“간판 불 좀 꺼줘” 호소하기도
대구의 한 복싱장에서 관장이 11세 남아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다. 대구MBC 캡처

 

11세 남자아이의 바지를 벗기는 등 아동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뚜렷한 관장이 운영하는 복싱장을 국가도 영업제지 하지 못해  피해 아동이 고통받고 있다는 아버지의 호소가 전해졌다.


지난 22일 피해 어린이 아버지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들 C군이 복싱장 간판만 봐도 두려움에 떠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다는 것. 

 

B씨에 따르면 관장 A씨는 C군의 바지를 벗기고 ‘장난’이라고 둘러댄 것도 모자라 촉감놀이를 한다며 C군 눈을 가린 채 이상한 물체를 만지게 하기도 했다.

 

글에 따르면 C군이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지난 2021년 9월부터 해당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C군은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나 지난 3월부터 복싱장에 나가기 싫다고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C군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잘 하지 않았다.

 

B씨가 계속 추궁하자 그제야 C군은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라고 털어놨다. B씨는 혹여나 격한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 더 자세히 물어봤고, 관장이 아이의 속옷까지 벗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구의 한 복싱장에서 관장이 싫다고 발버둥치는 11세 남자아이의 몸을 잡아당기고 누르는 등 완력을 사용해 바지를 벗기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JTBC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관장 A씨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B씨는 전화를 걸었다. A씨는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던 일에 대해 얼버무리며 그저 장난이었고 별일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죄송하다고 했다.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던 B씨는 A씨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거부하면 경찰 입회하에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C군을 여러번 밀치더니 체육관 구석에서 C군의 두 발을 잡고 끌어내려 한다. 뒤로 피하며 발버둥치는 C군의 바지를 잡고 A씨는 마구잡이로 끌어내고, C군은 벗겨지는 바지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은채 끌려간다. C군이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티자 A씨는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누른다.

 

C군의 진술로 관장이 “누워”라고 말한 사실까지 알게 된 B씨는 다음날 곧장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아동 아버지는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동성추행을 저지른 관장의 복싱장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더라’고 토로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 해바라기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따르면 A씨가 C군의 바지를 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다른 아이들의 바지도 벗겼다. 바지를 벗겼을 뿐 아니라 ‘소중한 부위’를 마음대로 만지기까지 했다. 심지어 “촉감놀이를 하자”며 C군을 화장실로 데려간 관장이 성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까지 나왔다.

 

C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눈을 마스크로 가리고 손 위에 무언가를 올린 후 만져보라고 지시했다. 무엇인지 맞혀야 집에 보내준다고 말했다. C군은 당시 자신의 손 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오이같이 길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말랑한 부분도 있었다. 사람 체온처럼 따뜻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데 바지 허리춤 튕기는 소리가 낫다. 손에 액체 같은 게 묻어있어 더러워서 손을 10번 넘게 씻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촉감놀이는 했지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C군은 해바라기센터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센터에서는 B씨 부부에게 C군에 대한 약물치료를 권했다고.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술한 바에 따르면 바지를 벗긴 것이 한번이 아니며, 다른 아이들의 바지도 벗겼다고 한다. 대구MBC 캡처

 

B씨는 “해당 복싱장이 집에서 불과 1분 거리다. 아이는 해가 진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또 (관장이) 본인과 가족들을 찾아와 보복하고 위협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적었다. C군 어머니는 “아이가 자기가 신고했는데도 계속 간판에 불이 켜진다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대구MBC에 털어놨다. 

 

B씨는 지난 18일 관장의 구속 사실을 전달받고 아이에게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집에 도착하자마자 복싱장이 있는 건물을 살핀다고 한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아이는 “엄마, 제발 저 간판 좀 꺼줘”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B씨는 “키즈 복싱으로 기관을 홍보했기에 (해당 복싱장이) 당연히 어린이 기관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 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 관장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는가”며 “가슴이 찢어질듯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22일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복싱장 관장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체육관은 아동 관련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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