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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청소년 출입하려면 큰 투명창 있고 잠금장치 없어야”

입력 : 2023-05-25 06:47:15 수정 : 2023-05-25 0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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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25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고시에는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천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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