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성의약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이미 상당수 확보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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