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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檢 구속영장에 “정치 수사. 유죄로 답 정해놔” 반발

입력 : 2023-05-24 21:35:00 수정 : 2023-05-24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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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윤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이 “檢, 결백 밝힐 것”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결론과 답이 정해진 정치 수사"라며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 정치 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비판했다.

 

그는 "오늘 오전에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조사 이틀 만에 마치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으로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만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결론과 답이 정해진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편향된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호도, 유죄를 확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전구속영장 청구 역시, 검찰이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간 의혹을 제기하고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졌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정당법' 위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과 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오더' 명목으로 돈 봉투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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