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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제한 검토

입력 : 2023-05-24 17:46:34 수정 : 2023-05-24 1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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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고단계에서 제한 공감”
野 “집회·시위 자유 박탈” 반발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와 출퇴근 시간대 도로 위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0시부터 6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매뉴얼과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개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숙 집회’에 대해서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우선은 소송 지원이나 내부적 신분상 불이익 등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기본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관·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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