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9일 만기가 도래한 대출 상환일을 30일로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연장되며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금만기가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조기 인출을 희망하면 직전 영업일인 26일 인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계약 등 29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융사 휴업을 고려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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