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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아빠…“양형 부당” 항소해 결국 ‘감형’

입력 : 2023-05-24 13:36:29 수정 : 2023-06-01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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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당시 우울증·공황장애 앓고 있었고, 구속 전까지 양육비 지급... 과거 근무했던 회사 사장이 선처 탄원 등 참작 여지 있다”
항소심서 '징역 10년' 원심 깨고 '징역 8년' 선고...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뉴시스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당시 10·여)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과 성관계의 의미조차 모를 나이인 B양이 피해자가 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고, 아내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지난해 9월 이혼 후 구속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과거 근무했던 회사 사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A씨에게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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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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