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회 자유는 민주주의 떠받치는 핵심 기본권”
韓 “동료 시민 자유 침해까지 보장해야 하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는가”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시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광화문 ‘노숙 집회’의 불법성을 묻는 취재진엔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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