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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 몬태나주에 소송...이용 금지령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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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16:23:30 수정 : 2023-05-23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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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진. 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미국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22일(이하 현지시간) 틱톡 측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틱톡은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헌적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앞서 틱톡은 일명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이고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사용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으로 소송했다.

 

몬태나주는 지난 17일 미국 50개 주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한 경우,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 (한화 약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시 몬태나주 주지사 지앤포테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사적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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